위원회운영규칙
규칙 제4호
2018. 1. 29. 제정 (시행일 2018. 3. 1.)
2018. 10. 13. 일부개정 (시행일 2018. 11. 1.)
2022. 3. 26. 일부개정 (시행일 2022. 4.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35조에 의하여 설치할 각종 위원회의 종류, 조직, 권한, 의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상설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법제위원회 [개정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2. 국제위원회
③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업무를 분담하게 할 목적으로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3조(위원) ① 위원회의 정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규정에서 따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 규칙 또는 규정에서 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지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4조(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공증인법 제82조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기각결정이 내려지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② 제1항의 징계개시청구에 따라 징계처분이 확정된 위원은 그 위원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③ 협회장은 위원에게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는 협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협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위원회의 의사를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밀회의로 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의2(의결권 위임) ① 위원회 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협회가 정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 출석 및 의결권 정수에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연구,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소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는 소관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소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준용규정) 제7조의2 규정은 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제8조의3(자문위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제9조(연석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은 위원회별로 따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록 및 보고)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소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출장하거나 비용을 체당한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 받는다.
③ 자문위원이 위원회로부터 특정한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문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신설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제12조(법제위원회) 법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증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2. 공증인제도 및 공증제도의 개선
3. 공증 관련 법령의 질의 및 해석
4. 공증 관련 판례의 조사 연구
5. <삭제>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6. <삭제>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개정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제13조(국제위원회) 국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UINL 회원국 활동 및 UINL 회원국 간의 친목 도모
2. UINL 산하 CAAs 회원국 활동 및 CAAs 회원국 간의 친선 교류
3. 공증제도의 법률선진화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 개최
부 칙 (2018.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선임되었거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제2조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0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8. 10. 13.)
이 규칙은 2018.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6.)
이 규칙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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