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지 간행에 관한 규칙
규칙 제9호
2024. 3. 30. 제정 (시행일 2024. 4.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5조에 따른 협회지의 간행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및 간행) ① 협회지의 제호는 “공증과신뢰”로 한다.
② 협회지는 공증사무에 관한 연구논문, 실무연구, 해외자료, 판례평석 및 회칙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 매년 1회 간행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① 협회지의 편집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⑥ 편집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지의 간행 및 편집계획의 수립
2. 협회지에 게재하는 논문 등의 심사
3. 논문 등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4. 그 밖에 협회지의 편집에 필요한 사항
⑦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간행 및 편집) ① 협회지는 대한공증인협회 명의로 간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협회지의 간행 및 편집계획을 수립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임이사회는 편집위원회가 보고한 간행 및 편집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상임이사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간행 및 편집계획에 따라 협회지를 간행하여야 한다.
제5조(원고의 수집 및 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간행 및 편집계획에 따라 논문 등의 원고모집공고를 통하여 원고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수집된 원고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원고료) ① 협회지에 게재되는 연구논문 등에 대하여는 그 집필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회지의 간행과 관련하여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출판) 협회지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할 수 있다.
제8조(배포) ① 협회지는 무료로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배포 대상은 협회 회원, 법원, 검찰, 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 유관 전문직 기관 등으로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4. 3. 30.)
이 규칙은 2024. 4.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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