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및 감사 선거규칙
규칙 제8호
2022. 3. 26. 제정(시행일 2022. 4.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10조 및 제12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협회 임원 중 협회장(동반 입후보하는 부협회장 포함) 및 감사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이라 함은 회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법 제11조에 의하여 임명받은 임명공증인과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의하여 공증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을 말한다.
2. “준회원”이라 함은 회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정회원인 인가공증인이 공증인법 제15조의3에 의하여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공증담당변호사를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제1호의 “정회원”과 제2호의 “준회원”을 통칭한다.
4. “대표공증담당변호사”라 함은 제1호의 정회원 중 인가공증인 정회원이 회칙 제6조제5항 및 공증인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협회에 신고한 공증담당변호사를 말한다.
5. “협회장” 및 “부협회장”, “감사”라 함은 회칙 제26조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26조제5호, 제27조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임원을 말한다.
6. “선거”라 함은 총회에서 협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7. “선거일”이라 함은 협회장(동반 입후보하는 부협회장 포함)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총회일을 말한다.
8. “선거운동”이라 함은 협회장(동반 입후보하는 부협회장 포함) 및 감사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회칙 제2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에 관한 단순의견을 개진하거나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3조(선거윤리) 선거는 회칙과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시행해야 하며, 회칙 제6조에 따른 협회 회원은 협회장(동반 입후보하는 부협회장 포함) 및 감사 선거에 관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익을 제공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선거중립의무) ① 회칙 제26조의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및 사무국 직원, 기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후보자 및 회원은 선거에 관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자료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선거권) ① 협회장(동반 입후보하는 부협회장 포함) 및 감사 선거의 각 선거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협회에 입회한 정회원은 각 선거에 관하여 선거권이 있다. 다만, 투표일(전자투표 또는 사전우편투표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면직되거나 인가취소된 정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② 정회원 중 인가공증인의 선거권 행사는 대표공증담당변호사가 한다.
③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6조(피선거권) ① 협회장(동반 입후보하는 부협회장 포함) 및 감사 선거의 각 선거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정회원 중 임명공증인과 준회원은 모두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회칙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7조(선거방법) ① 협회장(동반 입후보하는 부협회장 포함) 및 감사의 선거는 회칙 및 이 규칙이 정한대로 총회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협회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이거나 감사 후보자가 3명 이상인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고 제44조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협회장 후보자가 1명이거나 감사 후보자가 2인 이내인 때에는 선거 없이 제43조에 따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회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협회장 후보자와 함께 동반 입후보한 부협회장 후보자는 협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당연히 부협회장 당선자로 결정된다.
제8조(전자투표) ① 제5조제1항의 투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를 사용한 온라인 투표 플랫폼 운영 민간업체를 통한 온라인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 실시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방법으로 온라인 투표 플랫폼을 운영중인 민간업체 중 한 곳을 선거일 45일 전까지 선정해야 한다.
④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개표절차는 그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⑤ 전자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일 2일 전 09:00부터 1일 전 18:00까지 사전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투표로 사전에 투표한 선거권자는 선거일 당일 총회에 직접 출석하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자투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회원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9조(사전우편투표) ① 제5조제1항의 투표는 선거권자가 선거일 당일 총회 현장에서 직접 투표를 하기 어려워 협회에 사전우편투표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선거권자들에 한하여 선거일 전에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사전우편투표 실시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사전우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선거일 10일 전 18:00까지로 한다.
④ 사전우편투표 방법에 따라 선거권자가 투표한 우편은 선거일 1일 전 18:00까지 협회에 도달해야 한다. 사전우편투표가 이 기한 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선거권자는 선거일 당일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투표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전우편투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회원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10조(선거 진행순서) 선거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순서는 총회 의장의 주재하에 진행하고, 나머지 순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재한다.
1. 선거 안건의 상정
2. 협회장 후보자의 소견 발표
3. 감사 후보자의 소견 발표
4. 투표 및 개표 요령의 안내
5. 투표
6. 개표
7. 당선자 결정
8. 당선자 선포
제2장 선거인 명부 및 선거공고
제11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45일 전까지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을 확정한 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권자에게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는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 별로 제5조의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을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을 구분하여 각각 고유명칭 기준 가나다 순으로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의 기재 사항에 이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 개시일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최종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 등록 개시일 1일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제12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5일 전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등기우편을 통해 회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1. 협회장(동반 입후보하는 부협회장 포함) 및 감사 선거일
2.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절차
4. 선거방법
5.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전자투표 절차
6. 사전우편투표를 실시할 경우 사전우편투표 신청 및 절차
7.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일) 협회장(동반 입후보하는 부협회장 포함) 및 감사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한 해의 정기총회일로 정한다.
제3장 후보자 등록
제14조(후보자등록) ① 협회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25일부터 3일간(관공서 휴무일 제외) 부협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자와 함께 각각 자필로 연서하여 서명한 별지 1. 협회장(부협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후보자 등록신청서에는 협회장 후보자 및 그와 함께 동반 입후보하는 부협회장 후보자의 이력서를 각각 첨부해야 하며, 협회장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의 학력 및 경력, 협회장 후보자로서의 소견과 포부를 기재한 A4용지 5매 이내의 소견서도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협회장 후보자와 함께 동반 입후보하는 부협회장 후보자는 회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사무소를 둔 회원 중에서 3명 이내 및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무소를 둔 회원 중에서 3명 이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의미한다.
④ 감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25일부터 3일간(관공서 휴무일 제외)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별지 2. 감사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 후보자는 본인의 이력서와 함께 학력 및 경력, 감사 후보자로서의 소견과 포부를 기재한 A4용지 2매 이내의 소견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후보자 등록 시간은 등록 기간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이다.
⑥ 제1항 및 제4항의 후보자 등록은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접수 및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⑧ 협회장 후보자는 본인과 동반 입후보하는 부협회장 후보자를 등록기간 내에 한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등록변경신청서 접수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등록신청의 접수·수리 거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등록신청은 접수·수리하지 않는다.
1.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등록신청
2.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등록신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해야 하고, 그 기간 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
제16조(후보자 등록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회원이 아닌 경우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협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자 또는 부협회장 후보자로 동반입후보한 후보자는 감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③ 협회장 후보자의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동반 입후보한 부협회장 후보자의 등록도 실효된다.
④ 협회장 후보자와 함께 동반 입후보한 부협회장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협회장 후보자에게 부협회장 후보자를 추가로 등록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등록 신청 기간은 후보자 등록 기간과 같다.
⑤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7조(후보자 사퇴) ① 협회장 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사퇴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협회장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동반 입후보한 부협회장 후보자도 함께 사퇴한다.
③ 협회장 후보자와 함께 동반 입후보한 부협회장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장 후보자와 연서한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다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종류를 달리 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등록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장소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때
2. 제15조에 따른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
3. 제16조에 따라 후보자가 사퇴한 때
4. 후보자가 사망한 때
제19조(후보자게재순위) ①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후보자의 대리인은 추첨 전에 후보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함에 있어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불참하였을 때에는 참석자의 추첨 이후 잔여 순위번호 중 해당 후보자의 연장자순으로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20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 09:00부터 선거일 1일 전 18:00까지로 한다.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후보자 및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회칙 제26조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22조(총회에서의 연설) ①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후보자로서의 소견과 포부를 선거일 당일 총회 장소에서 발표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본인 순서의 시각까지 총회 장소에 입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총회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23조(선거운동 금지사항)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1. 사무국 직원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관련 자료 및 상대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후보자가 선거권자와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거권자가 전자투표 또는 사전우편투표를 하거나 선거권자에게 후보자 본인을 지지하는 전자투표 또는 사전우편투표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전자투표 또는 사전우편투표 여부 및 투표 내용 등을 물어보거나 선거권자의 직원 또는 지인들로 하여금 물어보도록 하는 행위
4. 회원의 자택을 개별로 방문하는 행위
5. 선거권자에게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하거나 또는 금품, 향응, 기타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6. 상대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또는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7.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사실상 선거운동과 관련되는 행위
8. 협회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9.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를 표방하는 행위
10. 기타 대외적으로 공증인 및 협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11. 기타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다고 정하는 행위
제24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
1. 회칙 제35조 및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2. 회칙 제26조의2 및 조사위원회규칙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3. 회칙 제44조제3항 및 공증인연수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공증인연수원의 원장
제25조(협회장 후보자와 감사 후보자의 연대금지) 선거운동 기간 중 협회장 후보자(동반 입후보한 부협회장 후보자 포함)와 감사 후보자는 서로 연대하거나 상호지지 또는 반대함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선거 후 답례 금지) 누구든지 선거 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회원에게 답례를 위한 금품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27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 이외의 방법 또는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후보자에 대한 경고
2. 회원에 대한 위반 사실 안내
3. 선거일 당일 총회에서 위반 사실 공표
②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장으로 하여금 회칙 의무 위반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신속한 징계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며, 협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일부터 1주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4장 투 표
제28조(투표의 종류) 선거에서 투표하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장(동반 입후보한 부협회장 포함) 투표
2. 감사 투표
제29조(투표소의 준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당일 총회 장소에서의 투표개시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좌석, 선거인명부의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개표, 투표함의 설비, 선거 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와 설비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제30조(투표용지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3.의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조제(사전우편투표 포함)해야 한다. 다만, 협회장 선거 후보자가 1인이거나 감사 선거 후보자가 2인 이내인 경우에는 조제하지 않는다.
② 투표용지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의 인장을 날인해야 유효한 투표용지로 인정된다. 다만, 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영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투표용지는 투표의 종류마다 1매씩으로 하되, 제18조에 따른 후보자 게재순위에 의하여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한글과 한자 병기), 기표란을 각각 인쇄해야 한다.
⑤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지 않는다.
제31조(기표소 설치) 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선거인() 도장과 인주를 비치해야 한다.
제32조(투표용지의 교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증인증, 변호사신분증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교부해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멸실, 훼손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재교부해서는 안 된다.
제33조(투표 방법) ① 투표는 종류별로 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 투표는 등록한 후보자 전원을 연속하여 기재한 투표용지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투표는 총회에 출석한 선거권자는 본인의 신분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에 따라 확인한 후, 총회가 정한 장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비밀로 직접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는 순서로 투표한다.
④ 투표의 마감시간은 투표 개시 이후 1시간 이내로 하며, 마감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투표는 선거권자마다 투표종류에 따라 1인 1표로 한다.
⑥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권자 본인의 성명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선거권자 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또는 투표용지 접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⑦ 기표방법은 투표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선거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⑧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전전자투표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우편투표는 각 투표가 선거일 1일 전 18:00까지 사전전자투표를 하거나 사전우편투표의 경우 투표 우편이 협회 사무국에 도달한 경우만 유효한 투표로 인정한다.
제34조(전자투표에 의한 투표 방법) 제8조에 따른 전자투표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온라인 투표 플랫폼을 운영중인 민간업체의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한다.
제35조(사전우편투표에 의한 투표 방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사전우편투표를 신청한 선거권자에게 선거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1. 사전우편투표 안내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공문 1부
2. 별지 3. 협회장(부협회장) 투표용지 1매
3. 별지 4. 감사 투표용지 1매
4. 별지 5. 사전우편투표동의서 1매,
5. 별지 6. 사전우편투표용지 봉함용 소봉투(황색) 1매
6. 별지 7. 협회 회신용 중봉투(흰색) 1매
② 사전우편투표를 신청한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전우편투표를 실시한다.
1. 제1항제2호의 별지 3. 협회장(부협회장) 투표용지 및 제1항제3호의 별지 4. 감사 투표용지의 각 상단 모서리에 인쇄된 각 일련번호를 절취선에 따라 반듯하게 절취
2. 각 투표용지에는 선거권자가 투표할 후보자의 기표란에 연필을 제외한 검정 또는 파랑, 빨강 필기도구로 “○”를 표기하며, 이 경우 선거권자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직접, 비밀로 투표
3. 제1호에서 절취한 각 일련번호(세모 모양)는 제1항제4호의 별지 5. 사전우편투표동의서의 각 일련번호 부착란에 풀로 붙이고 서명날인란에 선거권자 본인의 회원 종류에 해당하는 곳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
4. 투표를 한 각 투표용지는 제1항제5호의 별지 6. 사전우편투표용지 봉함용 소봉투(황색)에 넣어 풀로 부착
5. 제4호에 따른 사전우편투표용지 봉함용 소봉투(황색)와 제3호에 따른 사전우편투표동의서를 같이 제1항제6호의 별지 7. 협회 회신용 중봉투(흰색)에 넣어 풀로 붙인 다음, 선거권자 본인의 비용으로 협회 사무국에 제9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도달하도록 등기우편(통상 또는 특급)을 이용하여 발송
제36조(선거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투표·개표) 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② 선거 참관인이 투표 및 개표 도중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즉시 그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선거 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7조(투표함 봉인 등) 투표를 마감한 때에는 즉시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한 후 그 투입구 또는 자물쇠에 선거관리자가 봉인해야 하며, 잔여 투표용지는 봉투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봉인해야 한다.
제38조(투표함 등의 보관) 투표함과 잔여투표용지는 개표 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제5장 개 표
제39조(개표소의 설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적당한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하고, 설치된 개표소에 투표함의 개함, 점검, 검산, 개표참관인의 개표참관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제40조(개표방법) ①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한다.
② 투표함의 개함 및 점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③ 개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투표수의 확인
2. 무효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④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투표종류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이 경우 제8조제5항의 사전전자투표 또는 제9조제1항의 사전우편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사전전자투표 또는 사전우편투표를 먼저 개표한 후 선거일 당일 총회 장소에서의 투표를 개표한다.
⑤ 총회 장소에서의 투표에 대한 개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일련번호의 총 수와 투표용지의 총 수 확인
2. 무효 투표지 및 후보자별 투표용지 분리
3. 각 후보자별 득표 수 확인
⑥ 전자투표에 대한 개표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온라인 투표 플랫폼을 운영중인 민간업체의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⑦ 사전우편투표에 대한 개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5조제1항제6호의 별지 7. 협회 회신용 중봉투(흰색)의 총 수를 확인한 후 개봉
2. 제35조제1항제6호의 별지 7. 협회 회신용 중봉투(흰색) 안에 동봉된 제35조제1항제5호의 별지 6. 사전우편투표용지 봉함용 소봉투(황색)와 제35조제1항제4호의 별지 5. 사전우편투표동의서를 분리하여 확인한 후 각각의 총 수를 제35조제1항제6호의 별지 7. 협회 회신용 중봉투(흰색)의 총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
3. 제35조제1항제5호의 별지 6. 사전우편투표용지 봉함용 소봉투(황색)를 개봉하여 그 안에 동봉된 제35조제1항제2호의 별지 3. 협회장(부협회장) 투표용지와 제35조제1항제3호의 별지 4. 감사 투표용지를 꺼내 각각 그 총 수를 확인하여 제35조제1항제5호의 별지 6. 사전우편투표용지 봉함용 소봉투(황색)의 총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
4. 사전우편투표에 의한 협회장(부협회장) 투표용지 및 감사 투표용지를 투표종류별 무효투표와 후보자별로 각각 분리한 후 각 투표 수를 확인
제41조(유효투표) ① 선거일 당일 총회 장소에서의 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효한 투표이다.
1. 선거인() 날인이 일부분만 표시되거나 삐뚤어지거나 메워진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경선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② 제8조의 전자투표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온라인 투표 플랫폼을 운영중인 민간업체의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다.
③ 제9조의 사전우편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효한 투표이다.
1. 검정 또는 파랑, 빨강 필기도구로 표시한 기호가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 충분히 인식이 되는 투표
2. 필기도구에 의하여 “○” 표기가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표기한 것인지 명확한 투표
제42조(무효투표) ① 선거일 당일 총회 장소에서의 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관리관의 인장 날인이 하나라도 누락된 것
3.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 기표란에 기표한 것
4. 어느 기표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인()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6. 선거인() 도장을 날인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 투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
② 제8조의 전자투표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온라인 투표 플랫폼을 운영중인 민간업체의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다.
③ 제9조의 사전우편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관리관의 인장 날인이 하나라도 누락된 것
3. 연필로“○”를 표기한 경우
4. 어느 기표란에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 기표란에 표기한 것
5. 어느 기표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6.“○” 기호를 표기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7.“○” 기호 표기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8.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 투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
④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또는 의심스런 부분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⑤ 선거일 당일 총회 장소에서 사전우편투표 협회 회신용 중봉투(흰색)를 개봉했을 때 내용물 중 ‘사전우편투표동의서’ 또는 ‘사전우편투표용지 봉함용 소봉투(황색)’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우편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
제 6 장 당선자 결정 및 선포
제43조(무투표 당선) 협회장 및 감사의 선거에 있어서 협회장 후보자가 회칙 제26조제1호 및 감사 후보자가 회칙 제26조제5호에서 정한 수 이내일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협회장 후보자와 함께 동반 입후보한 부협회장 후보자도 당연히 당선된다.
제44조(당선자 결정) 협회장(동반 입후보한 부협회장 포함) 후보자가 2인 이상 또는 감사 후보자가 3인 이상인 때에는 각 후보자별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다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5조(당선자 선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총회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총회 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보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총회에서 당선자를 선포해야 한다.
③ 제42조의 경우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보 칙
제46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협회장(동반 입후보한 부협회장 포함) 당선자 또는 감사 당선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 ·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이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제1항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재선거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보궐선거) ① 협회장 또는 감사 2인 모두가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0일 이내인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보궐선거는 협회장 또는 감사 2인 모두가 궐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날로 한다.
③ 제1항의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신청에 대하여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절차 등이 회칙 및 이 규칙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당해 위반 사실이 선거 및 당선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라는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협회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⑤ 제4항의 의견서를 전달받은 협회장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총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적 회원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에 관한 의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⑦ 협회장(동반 입후보한 부협회장 포함) 당선자에 대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하는 경우의 임시총회는 회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의장을 맡는다.
⑧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에 관한 총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당선무효의 결정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제49조(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다만,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비용은 그렇지 않다.
제50조(시행규정)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2022.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 현재의 협회장(부협회장 포함) 및 감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당선된 것으로 본다. 그 임기는 차기 협회장(동반 입후보하는 부협회장 포함) 및 감사를 선거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별지 1. 서식 협회장(동반 입후보 부협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 서식 다운받기
별지 2. 감사 후보자 등록신청서 → 서식 다운받기
별지 3. 협회장(부협회장) 투표용지(하늘색) → 서식 다운받기
별지 4. 감사 투표용지(노란색) → 서식 다운받기
별지 5. 사전우편투표 동의서 → 서식 다운받기
별지 6. 사전우편투표용지 봉함용 소봉투(황색) → 서식 다운받기
별지 7. 협회 회신용 중봉투(흰색) → 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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