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증인협회 회칙
2010. 4. 26. 전문개정 (시행일 법무부 인가 2010. 5. 17.)
2016. 11. 21. 일부개정 (시행일 법무부 인가 2016. 12. 5.)
2018. 1. 29. 일부개정 (시행일 법무부 인가 2018. 3. 8.)
2018. 10. 13. 일부개정 (시행일 법무부 인가 2018. 12. 4.)
2019. 11. 2. 일부개정 (시행일 법무부 인가 2019. 11. 12.)
2021. 3. 27. 일부개정 (시행일 법무부 인가 2021. 5. 18.)
2022. 3. 26. 일부개정 (시행일 법무부 인가 2022. 5. 12.)
2023. 3. 25. 일부개정 (시행일 법무부 인가 2023. 4. 1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대한공증인협회(한자 표기 大韓公證人協會, 영문 표기 Korean Notaries Association, 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 직역확대 도모
2. 공증인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3. 공증인과 공증인보조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및 연락
4. 공증장부의 제작과 인증 [개정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5. 공증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6. 회원간의 친선 도모
7. 공증업무의 통일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지도와 감독
8. 기타 공증업무 관련 사항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건의 및 자문) 협회는 공증 관계 법령의 제정과 개폐, 공증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타 모든 분야에 걸쳐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문에 응답하고, 건의할 수 있다.
제5조(협회지 간행) ①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회지를 간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협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회원의 각종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중요 회무에 관한 사항
③ 협회지의 간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① 협회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에 의하여 임명받은 임명공증인과 법 제15조의2에 의하여 공증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으로 한다.
③ 준회원은 인가공증인이 법 제15조의3에 의하여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공증담당변호사로 한다.
④ 임명공증인은 2인 이상이 법 제17조 및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합동사무소 설치를 인가받은 경우에도 각자 정회원이 된다.
⑤ 인가공증인은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정회원으로서 인가공증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⑥ 준회원은 이 회칙 또는 이 회칙에 따른 규칙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전문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7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은 당연히 정회원이 되고 정회원의 지위를 얻는 즉시 협회가 정한 소정의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② 법에 의하여 면직된 임명공증인이나 공증인가가 취소된 인가공증인은 당연히 정회원의 지위를 잃고 협회로부터 당연 탈퇴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③ 소속 인가공증인으로부터 지정이 철회되거나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공증담당변호사는 준회원의 지위를 잃고 협회로부터 당연 탈퇴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④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의1 및 제3호의1은 정회원에 한정한다. [단서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1. 협회의 회무에 참여하거나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이익 또는 혜택을 누릴 권리
2. 협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
2의1. 협회의 임원을 선출할 권리 [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3.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
3의1.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할 권리 [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4.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증업무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권리
6.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
[전문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8조의2(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일 현재 협회에 신규로 가입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2. 후보 등록일 현재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하는 자
3. 선거일 현재 법 제83조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 500만 원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법 제86조의4제2항 벌칙을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제규정과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협회의 명예를 보전하고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할 의무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협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법에 의하여 협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할 의무
6. 회원 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
7. 공증사무 처리현황을 협회에 보고할 의무
제9의2(회원 지위 등의 계속 간주) ① 회원이었던 자가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회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 소급하여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 회원이 종전의 회원 자격에 근거하여 회칙에 따라 선임된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었던 경우에는 다시 취득한 회원 자격에 근거하여 임원이나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3. 27. 2021년도 정기총회]
제3장 총 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③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④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⑤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⑥ 기타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1.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2.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 협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실적회비,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5.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6. 총회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안으로 채택된 사항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7. 기타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13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 7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② 총회의 의결은 재적구성원 7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③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 개정 및 임원 중 협회장, 부협회장, 감사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2023. 3. 25. 2023년도 정기총회]
제14조(의결권 위임) ① 총회 구성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제12조제2호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②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협회가 정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구성원은 총회 출석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15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④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⑤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16조(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 및 회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② 전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18조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19조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20조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21조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22조 <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②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된다.
제23조의2(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이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사항을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본조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제4조에 의한 의견발표 및 건의에 대한 사항
7. 조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종전 제24조제7호는 제24조제8호로 이동]
8. 기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24조제7호에서 이동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24조의2(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24조의3(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제25조(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제6장 임 원
제26조(구성)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 회 장 1명
2. 부협회장 6명 이내. 단, 수도권 지역에 사무소를 둔 회원 중에서 3명 이내를 선출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무소를 둔 회원 중에서 3명 이내를 선출함.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개정 및 단서신설 2019. 11. 2.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3. 상임이사 10명 이내
4. 이 사 20명 이내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5. 감 사 2명 이내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목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27조(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협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일 전 25일부터 3일간 부협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자와 함께 연서하여 총회에 후보등록하여야 한다. 단, 협회장 입후보자가 사퇴하거나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당해 부협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은 실효되며, 부협회장 입후보자가 사퇴하거나 그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협회장 입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부협회장 입후보자를 추가로 등록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③ 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한다.
④ 협회장 입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하며, 감사 입후보자 2명 이내인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⑤ 협회장 후보자가 수인인 때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고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상임이사와 이사는 협회장 당선자가 총회에 추천하여 승인받아 선임한다. 다만, 총회는 협회장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상임이사에 대한 선임을 당해 총회 이후 최초 개최되는 이사회에 그 승인을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선자는 협회장에 취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 상임이사를 보고해야 한다. [단서 신설 2023. 3. 25. 2023년도 정기총회]
⑦ 감사 후보자가 없을 경우 협회장이 선임 직전까지 총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⑧ 임원은 다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⑨ 임원 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종전 제27조제9항은 제27조제10항으로 이동]
⑩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7조제9항에서 이동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27조의2(선거관리위원회) ① 협회장, 감사의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협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28조(보선)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협회장 2명, 감사 1명, 상임이사 및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29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임원으로 선출된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일까지)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16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 총회 개정]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④ 임원이 법 제83조 징계 종류 중 과태료 500만 원 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법 제86조의4제2항 벌칙을 받은 경우 당연퇴임한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30조(직무) ① 협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원 자격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원 자격 보유기간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우선한다. [개정 2021. 3. 27. 2021년도 정기총회]
③ 상임이사는 협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로 회무를 분담 처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협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제31조(직책 수당) ①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7. 2021년도 정기총회]
② 직책수당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개정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개정 2021. 3. 27. 2021년도 정기총회]
[제목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목개정 2021. 3. 27. 2021년도 정기총회]
제7장 상임이사회 및 위원회
제32조(상임이사회) ① 협회의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실행을 위한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징계보고에 관한 사항
5.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6.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7.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34조(상임이사회의 의사) 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임이사회의의 의사록은 협회장과 협회장이 지명한 구성원 중 1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제35조(위원회) ① 협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③ 상설위원회의 종류, 설치, 조직,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36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개정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법조계 및 학계 등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장 사 무 국
제37조(설치와 조직) ① 협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8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회장의 허가를 받아 총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직무수당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신설 2018. 10. 13. 2018년도 제2차 임시총회]
제39조(직제와 정원)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지도와 감독
제40조(보고) ① 인가공증인이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보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때에는, 이 사실을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명공증인이 합동사무소의 설치인가 또는 해산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 사실을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이 정한 인가공증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인가공증인은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타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공증인 보조자) ① 회원은 법에 의하여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두려는 회원은 「공증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조자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자의 자격, 인원, 연수, 의무 및 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협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회원명부) ① 협회는 임명공증인명부 및 공증인합동사무소명부, 인가공증인및준회원명부를 비치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임명공증인명부와 공증인합동사무소명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명공증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임명공증인의 자격 및 경력사항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속 지방검찰청
4. 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5. 임명 또는 재임명, 임명취소를 받은 연원일 및 사유
6. 징계에 관한 사항
7. 공증인 보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 및 변경 연월일, 징계 등에 관한 사항
8. 서명 및 직인에 관한 사항
9. 임명공증인 및 공증인보조자의 연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회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③ 인가공증인및준회원명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가공증인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소속 지방검찰청
3. 대표자에 관한 사항
3의2. 대표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4. 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5. 인가 및 재인가, 인가취소를 받은 연원일 및 사유
6. 징계에 관한 사항
7. 준회원(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정 및 변경 연월일, 자격, 경력, 징계 등에 관한 사항
8. 공증인 보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 및 변경 연월일, 징계 등에 관한 사항
9. 서명 및 직인에 관한 사항
10. 준회원(공증담당변호사) 및 공증인보조자의 연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11. 기타 협회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 사항
제43조(회원의 윤리) 회원은 공증인의 사명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44조(회원 연수 등) ① 회원과 공증인보조자는 공증인의 윤리의식 함양과 전문성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에 1회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연수교육을 위하여 협회에 공증인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공증인연수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공증서류의 통합보관 등) ① 협회는 회원을 대신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법 제66조의 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전자문서 등을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협회에 공증서류통합보관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증서류통합보관소는 각 지방검찰청 관내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③ 협회는 공증서류통합보관소 설치를 위한 임대료 및 시설구축비 마련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증서류통합보관소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증서류통합보관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감독과 징계사유 보고) ① 협회장은 회칙과 법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회원을 감독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② 협회장은 회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및 후단삭제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③ 회원에 대한 감독과 징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46조의2(조사위원회) ① 협회장이 제46조에 따른 징계사유 보고를 위하여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사유의 사실과 증거를 사전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징계 사유가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10장 재 정
제47조(재원) 협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2. 연회비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3. 실적회비
4. 특별회비
5. 찬조금
6. 기타 수입금
제47조의2(위임) 제47조의 회비의 액 및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제48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예산 및 결산) ① 협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회관건립기금) ① 협회는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회관 마련에 소요되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회관건립기금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재원은 입회비 및 특별회비를 주 수입으로 하고, 협회로부터의 전입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② 전항에 관한 기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51조(특별회계) 협회는 회관건립, 공증인 및 공증인보조자 연수교육, 공증서류통합보관소 설치·운영, 기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1. 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제11장 보 칙
제52조(회칙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규칙 및 규정) ① 협회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칙은 총회의 의결을,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 제77조의2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회원연수는 이 회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회규의 폐지) 이 회칙 시행 전의 위원회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전의 운영위원회는 폐지한다.
제4조(조직에 대한 경과조치) ① 협회는 이 회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회칙이 위임한 각종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이 회칙 시행 직전 개최된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 및 대의원, 운영위원은 이 회칙의 시행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하며, 그 임기는 2012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협회는 이 회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회칙 제42조에 의한 회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회칙 시행 당시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
② 이 회칙 시행 당시 인가공증인은 이 회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회칙 제6조제3항의 대표자 1명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 회칙 시행 당시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이 회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협회 준회원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회칙 시행 당시 회비를 미납한 정회원은 이 회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미납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⑤ 이 회칙 시행 당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신고한 회원의 공증인보조자는 이 회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의결 2016.11.21. 2016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 총회 일부 개정, 법무부 인가 2016.12.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협회장 등 임원 및 총회 대의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종전 회칙 제10조제4항 및 제18조제4항,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7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의결 2018.1.29. 2018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 일부 개정, 법무부 인가 2018. 3. 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호·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회칙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협회장 등 임원 선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총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임기는 종전 회칙 제10조제4항 및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회칙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의결 2018.10.13. 2018년도 제1차 임시총회 일부 개정, 법무부 인가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전 작성된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의사록은 이 회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업무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전 지급된 업무수당은 이 회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의결 2019.11.2.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일부 개정, 법무부 인가 2019. 11. 12.>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중 부협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부협회장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의결 2021. 3. 27. 2021년도 정기총회 일부개정, 법무부 인가 2021. 5. 18.>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의결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일부개정, 법무부 인가 2022. 5. 12.>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의결 2023. 3. 25. 2023년도 정기총회 일부개정, 법무부 인가 2023. 4. 11.>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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