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직원 구인·구직 정보 등록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
규정 제4호
2022. 3. 7. 제정 (시행일 2022. 4. 1.)
2022. 10. 12. 일부개정 (시행일 2022. 10.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증사무직원으로의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록 신청을 받은 후, 공증사무직원 채용이 필요한 회원사무소에게 채용희망자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증사무직원 구인과 구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희망자 등록) ① 협회는 공증사무직원으로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별지 1. 서식의 채용희망자등록정보대장에 등록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2. 서식의 채용희망자 등록신청서 1부
2. 별지 3. 서식의 이력서 1부
3. <삭제> [2022. 10. 12.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4. <삭제> [2022. 10. 12.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5. <삭제> [2022. 10. 12.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6. <삭제> [2022. 10. 12.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7. <삭제> [2022. 10. 12.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③ 현재 공증사무직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이 공증사무직원 채용희망자로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별지 5. 서식의 회원사무소의 대표 작성의 등록 동의서를 제2항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0. 12.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④ 협회는 공증사무직원의 구직 활동과 회원 사무소의 구인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별지 6. 서식의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10. 12.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제3조(등록 거부 및 취소)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희망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증업무 등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난 경우
2. 공증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절한 품위손상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2호가 정한 서류 내용에 허위 내용이 있는 경우 [개정 2022. 10. 12.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4조(채용희망자 등록정보 제공) ① 공증사무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회원사무소는 별지 7. 서식 공증사무직원 채용희망자 등록 정보 열람신청서 겸 열람 정보 폐기·보안 서약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신청 열람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제2조의 채용희망자 등록 신청 서류 사본 포함)을 회원사무소에 제공한다.
③ 회원사무소는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제2항의 등록정보 중 채용을 희망하는 당사자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회원사무소의 책임으로 보안폐기해야 한다.
④ 회원사무소는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등록정보에 관한 최종 채용 여부 등의 결과를 회원사무소의 채용절차 종료 후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① 제2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접수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2.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앞서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2. 10. 12.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제6조(서류 폐기) ① 등록 유효기간이 도과된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는 협회가 보안폐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협회는 등록신청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또는 SNS로 그 사실과 함께 채용희망자 정보를 말소하였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회원 구인정보 등록 신청 및 인터넷 정보 게재) ① 회원사무소는 별지 8. 서식에 따라 협회에 구인정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구인정보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 SNS 등에 즉시 게재하여 알린다.
[본조 신설 2022. 10. 12.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제7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2022. 3. 7.)
이 규정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12.)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채용희망자등록정보대장 → 서식 다운받기
별지 2. 채용희망자 등록신청서 → 서식 다운받기
별지 3. 이력서 → 서식 다운받기
별지 4. 삭제 [2022. 10. 12.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별지 5. 회원사무소의 대표 작성의 등록 동의서 → 서식 다운받기
별지 6.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 다운받기
별지 7. 등록 정보 열람신청서 겸 열람 정보 폐기·보안 서약서 → 서식 다운받기
별지 8. 구인정보 등록신청서[신설 2022. 10. 12.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 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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