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보조자신분증규칙
규칙 제3호
2016. 3. 28. 제정 (시행일 2016. 5.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등에 따라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의 직무를 보조하고자 대한공증인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회원이 채용 등의 신고를 한 공증인보조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증인보조자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제작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신청권자 및 발급권자) 신분증 발급은 공증인보조자가 소속된 공증사무소를 대표하는 공증인 또는 대표 변호사의 신청으로 대한공증인협회장이 한다.
제3조(신분증의 필수기재사항 및 제식) ① 신분증에는 협회의 명칭, 공증인보조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소속된 공증사무소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소속 지방검찰청, 협회가 순차 부여하는 신분증 발급번호 및 발급회차,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각 표시되어야 하고,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지침으로 정한다.
제4조(휴대 및 제시) 공증인보조자는 집무시간 중 항시 신분증을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공증인보조자의 신분증을 발급 또는 분실, 파손 및 유효기간 만료,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공증인보조자가 소속된 공증사무소를 대표하는 공증인 또는 대표 변호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증인보조자신분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그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1주일 이내에 신분증을 제작하여 회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공증인보조자가 소속된 공증사무소를 대표하는 공증인 또는 대표 변호사는 그 사실을 즉시 협회에 신고하고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분증이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공증인보조자가 소속된 공증사무소를 대표하는 공증인 또는 대표 변호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① 공증인보조자가 소속된 공증사무소를 대표하는 공증인 또는 대표 변호사는 제5조에 따라 공증인보조자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공증인보조자의 신분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신청과 동시에 또는 재발급된 신분증을 수령한 즉시 종전 신분증을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분실된 신분증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② 공증인보조자가 소속된 공증사무소에서 퇴사 또는 해고되거나 보직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전환으로 공증인보조자 지위의 취소, 철회 등을 협회에 신고하는 경우 대한공증인협회장에게 종전에 발급된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소속된 공증사무소에서 퇴사 또는 해고된 공증인보조자가 이미 발급된 신분증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납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증사무소의 보조자로 새롭게 당해 공증인보조자를 신고받더라도 협회는 변경된 공증사무소로의 새 신분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반납신분증의 폐기) 반납된 신분증은 즉시 폐기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 대장) 협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증인보조자신분증대장을 비치하고 공증인보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그로부터 반납된 종전 신분증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증인보조자신분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 발급 비용 납부) 제5조에 따른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비용은 재정규칙 제6조 제2항 예산안의 기타 수입금 항목으로 신분증 제작에 필요한 실비로서 10,000원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3. 28.)
이 규칙은 2016. 5. 1.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공증인보조자신분증 발급·재발급신청서 → 서식 다운받기
# 별지 제2호 서식. 공증인보조자신분증대장 → 서식 다운받기
공증인보조자신분증 제작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지침
지침 제3호
2016. 4. 12. 제정 (시행일 2016. 5. 1.)
2017. 5. 15. 일부 개정 (시행일 2017. 7.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보조자신분증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한 공증인보조자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규격, 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및 제식) 공증인보조자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공증인보조자신분증 발급번호 부여 기준) 공증인보조자신분증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증인보조자신분증 발급번호는 “제○○○○(신청서접수년도)-○(신청서접수번호)호” 방식으로 부여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정한다.
제4조(시행) 이 지침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일부 개정 2017. 5. 15. 2017년도 제4차 상임이사회 의결)
# 별표. 공증인보조자신분증 규격 및 제식 기준
① 제작방식 : 카드프린트 방식
② 카드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카드
③ 카드규격 : 가로 5.4㎝ × 세로 8.5㎝
④ 제 식 (일부 개정 2017. 5. 15. 2017년도 제4차 상임이사회 의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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