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공증인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 공증인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 있다.
임명공증인
- 법무부 장관이 공증인으로 임명한 사람
- 자격: 통산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
- 임명의 유효기간: 5년(연임 가능)
- 정년: 75세(단, 2017년까지는 80세)
인가공증인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중에서 공증인가를 받은 법인(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포함)
-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임명공증인의 자격과 대체로 동일함)을 갖추어야 한다.
-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인가의 유효기간: 5년
-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하며,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수행한다.
기타 공증사무 수행기관:
- 검사 :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23. 8. 현재 대행청은 13곳이며, 모두 검사이다.
- 영사관 :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공증에 관한 사무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영사관(총영사, 영사, 부영사)이 담당한다.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