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회규칙
규칙 제6호
2018. 3. 31. 제정 (시행일 2018. 5. 1.)
2020. 3. 28. 일부개정 (시행일 2020. 4. 1.)
2022. 3. 26. 일부개정 (시행일 2022. 4.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제46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위원회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공증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과 회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공증을 둘러싼 개인이나 집단 또는 기관으로부터 공증인의 직무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증제도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0. 3. 28. 2020년도 정기총회]
③ 위원은 협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④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22. 3. 26. 2022년도 정기총회]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사건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조사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관계인은 조사에서 그 위원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가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은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회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가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사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공증인이 공증인법 기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기타 그 밖의 회규에 위반한 때
2. 공증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증사건을 유치한다고 인정될 개연성이 있을 때
3. 공증인이 아닌 자에 의해 공증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행위가 이루어진 때
4. 그 밖에 개인이나 집단 또는 기관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 침범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때
제6조(조사 개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사를 개시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사유에 관하여 검찰 기타 국가기관 또는 변호사단체 등의 이첩이나 통보가 있는 때
2. 제5조에서 정한 사유에 관하여 진정이 있는 때
3. 제5조에서 정한 사유에 관하여 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
② 풍문이나 사건처리건수 등에 비추어 공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장은 위원회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 풍문이나 사건처리건수 등에 비추어 공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및 수당) ①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협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담당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위원은 누구나 이 규칙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나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조사기간) 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60일의 조사기간을 갖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증거제출) 위원회의 조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조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회원의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회원과 사무직원에게 사실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한 위원은 공증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사 사안에 관하여 의견 표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제13조(조사담당 위원의 지명) ①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경우 위원 1인 또는 수인을 조사담당 위원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조사담당 위원은 조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4조(조사서의 작성 방법) 조사서에는 조사일, 조사장소, 조사담당 위원의 성명, 조사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고 조사담당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위원장은 조사담당 위원으로부터 조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협회의 처분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회의 결정) ① 상임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가 있으면 비위 정도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고발·서면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의 이름으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2018.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 설치된 조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선임된 조사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사위원회규정(규정 제2호, 2015. 3. 9. 제정) 제3조제4항 규정에 불구하고 2020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조사위원의 임기도 이 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0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4조(조사 사건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사 개시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조사 개시된 사건으로 본다.
제5조(규정 폐지) 조사위원회규정(규정 제2호, 2015. 3. 9. 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20. 3. 28.)
이 규칙은 202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개정전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3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