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조제 및 인증 업무에 관한 규정
규정 제1호
2012. 11. 30. 제정 (시행일 2012. 11. 30.)
2015. 3. 9. 일부 개정 (시행일 2015. 4. 30.)
2018. 9. 14. 일부 개정 (시행일 2019년도 장부 인증 신청 접수일부터)
2022. 3. 7. 일부 개정 (시행일 2022. 4.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 회칙 제47조 및 재정규칙 제13조의4 및 제14조, 공증인법 시행령 제20조,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지 제6조 등에 의거하여 협회 정회원(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 이하 ‘회원’이라 함)이 사무소 내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되는 증서원부 및 인증부, 확정일자부(이하 ‘장부’라 통칭함)에 대하여 협회장에게 조제 및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회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실적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4.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개정 2022. 3. 7.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제2조(장부 조제 및 매수) 장부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회가 지정하는 인쇄소에서 조제하며,표지를 제외하고 장수 25매를 기준으로 각 권당 연번 01∼99, 00을 미리 인쇄하여 100번 단위로 조제한다. [단서 삭제 2018. 9. 14.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제3조(인증방법) 장부의 인증은 협회장이 그 매수와 별표 1의 문구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한 후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천공되는 문자는 “공증”으로 한다. [개정 2018. 9. 14.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제4조(신청방법) 회원이 장부의 조제 및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제 장부를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재정규칙 별지 서식. 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협회에 신청 접수하여야 하며, 제8조에서 규정한 실적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신규로 작성하게 되는 장부의 조제 및 인증은 당해 연도 10월부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신청을 접수한다. [개정 2018. 9. 14.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제5조(신청권수 제한) 협회에서의 원활한 장부 조제 및 인증을 위하여 회원은 장부 별 조제 및 인증 신청시 1회에 각 100권 또는 연번 10,000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한 횟수 및 신청한 해당연번을 매 신청서에 표기된 신청회차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제4조 단서에 따른 다음 연도 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 권수 제한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청서 접수)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서식 2와 같은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8. 9. 14.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제7조(인증 및 발송)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 내역 및 실적회비 입금 확인과 조제 및 인증을 마친 후 3일 이내에 신청회원에게 협회에 직접 내방하여 수령요청을 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수령확인이 가능한 택배사 등을 이용하여 신청회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송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 회원이 착불 형태로 부담한다. [개정 2018. 9. 14.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제8조(실적회비) ① 장부의 조제 및 인증 신청시에 납부하는 실적회비는 협회 회칙 제47조 및 재정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9. 14.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② 각 장부별 실적회비는 기입 번호 1개에 대하여 각 장부 조제에 필요한 비용과 협회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8. 9. 14.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③ 제2항의 실적회비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내지 25매, 연번 100번 단위 장부 1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4.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제9조(납입확인서) 협회가 제8조에 실적회비를 징수한 경우 신청 회원에게 별지 서식 3과 같은 실적회비 납입 확인증을 발급한다.
제10조(장부 작성 전 증서번호 등 기재 의무) 회원은 협회로부터 부여받은 인증 장부를 작성하기 전에 표지의 뒷면에 기재된 인증된 증서번호 또는 등부번호의 연번표시를 확인하고, 각 서식에 미리 인쇄된 01∼99, 00번 인쇄연번 앞에 표지 뒷면 별표 1.에 기재된 증서번호 또는 등부번호의 앞자리를 각 기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예컨대 인증 장부의 증서번호 또는 등부번호 연번표시부가 1~100으로 표기된 경우(연도별 가장 처음 사용하는 장부) 매년 최초 작성하는 장부의 경우는 1번부터 시작하므로 맨 마지막 00번 앞에 번호 1 만을 추가 작성함.
❋ 예컨대 인증 장부의 증서번호 또는 등부번호 연번표시부가 2001~2100으로 표기된 경우미리 인쇄된 01∼99 인쇄연번 앞에 번호 20을,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서식에 인쇄된 00번 앞에 번호 21을 추가 기재하는 형태로미리 작성한 후 사용하여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1.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집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지침의 폐지)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공증부책 조제 및 인증 업무 처리 지침”(2012. 1. 1.자)은 폐지한다.
부 칙 (2015. 3. 9.)
이 규정은 2015. 4.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가 지정하는 2019년도 장부의 조제 및 인증 신청을 접수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후 2018. 12. 31.까지 신청하는 2018년도 장부의 조제 및 인증의 신청은 이 규정 시행 전 별지 서식 1. 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서와 별표 2. 실적회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22. 3. 7.)
이 규정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표지 뒷면 → 서식 다운받기
# (별표 2) 삭제 [2018. 9. 14.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 별지 서식 1. 삭제 [2018. 9. 14.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 별지 서식 2. 접수대장 [개정 2018. 9. 14.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 서식 다운받기
# 별지 서식 3. 납입확인증 [개정 2018. 9. 14.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 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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