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 인증의 의의
인증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것이다.
공증인법의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무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이다.
- 사서증서 인증의 방법
①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면전인증)
②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촉탁인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자인인증과 대리인증)
- 사서증서 인증의 대상
사서증서에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한다.
사서증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또한 완성된 문서이어야 한다. 공란이 있으면 삭제하거나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사서증서의 심사
공증인은 작성명의인의 기명날인, 서명, 무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증서의 내용도 심사한다. 사서증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공증인은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률전문가를 공증인으로 임명하는 근거이다. 그렇다고 공증인이 사서증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 사서증서 인증의 효력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즉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서증서의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서증서에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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