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공정증서
공증인은 매매계약, 채권양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집행력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지도 않는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작성하는 공정증서이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별도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여(차용)금액, 이행기와 이행의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에 관한 약정 등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하며,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서의 작성과 별도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채무자가 동산(기계, 공구,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준소비대차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 쉽게 말해서 물품대금 등 돈을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돈을 차용금으로 하는 것이다.
채무변제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계약·불법행위 등에 따라 발생한 급부 의무를 승인(인정)하고, 그 이행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원 채무의 존부나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서 이를 확정하는 내용인 경우도 있고, 원래의 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없지만 그 변제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경우도 있다. 채무변제계약이 모두 준소비대차계약은 아니지만 실무상은 크게 구별하지 않는다. 채무변제계약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채무자가 동산(기계, 공구,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 민법은 공정증서 이외에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의 경우에는 유언의 집행 전에 검인을 거쳐야 한다. 검인은 가사소송법 소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은 검인기일을 정하여 상속인을 소환하고,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검인조서의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한다.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유언을 집행할 수 있다.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여야 하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 17세를 넘으면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나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증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유언의 존재 또는 부존재, 유언의 유효 또는 무효로 인하여 이익이든 손해이든 어떤 법적 효과를 받게 되는 사람(예:상속인)도 공증인법에 따라 증인이 될 수 없다.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없다. 공증인의 친족이나 공증인의 보조자(사무원)도 증인이 될 수 없다.
당사자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그 합의의 사실 및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을 확실히 증명하고,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된다.
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기회에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 19세가 넘은 이후 대학 학비나 결혼자금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건물이나 토지 또는 동산(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장비 등은 제외)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증서 작성일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하고,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발행인이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별도로 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유사하다. 공증의 대상이 되는 약속어음은 완성된 어음이어야 한다.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하나라도 빠뜨린 미완성어음이나 백지어음은 공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약금을 약정한 경우, 공정증서 작성 당시 채권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유용하다.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나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성년후견의 대상이다. 우리 민법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후견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법정후견을 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후견계약은 후견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며,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자기신탁은 위탁자가 자기를 수탁자로 선언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다. 신탁선언은 단독행위로서 반드시 공정증서로 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자기신탁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없다.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없으며, 집행면탈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신탁을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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