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한다.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정증서 가운데에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증서도 있다. 집행력이란 집행권원이 되어 그 증서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하며, 판결정본처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을 집행권원(예전의 용어는 채무명의)이라 한다. 다음의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된다. 그리하여 별도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①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
②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3)
③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금전청구 또는 대체물청구권
. 강제집행승낙의 취지
. 청구권의 특정(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 금액의 일정성
. 증서에 숫자로 명시하거나 증서 자체에서 바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간과 그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은행금리에 따른다는 약정이나 변동금리의 약정은 일정성에 위반된다.
. 일정금액을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의 금액이 수시로 증감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한도금액은 금전소비대차의 금액이 아니고, 또한 변제기에 변제할 금액도 아니어서 일정한 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잘 이행한다(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 증거가 분명하여 분쟁의 가능성이 없다.
. 채권자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으면 바로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다.
. 변제기 이전이더라도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명이 쉽다.
.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후견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는 인증받아야 함)
. 자기신탁의 경우
. 집합건물의 규약(사서증서의 인증도 가능)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60일 이내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사서증서의 인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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