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특별위원회규정
규정 제3호
2021. 7. 12. 제정 (시행일 2021. 7.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35조제4항 및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상 공증 법령과 공증사무처리지침 정비의 필요사항 발굴, 선진 공증제도 도입과 공증직역 창출·확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현행 공증제도상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등을 담당할 ‘법령정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1. 공증 법령 정비의 필요사항 발굴
2. 공증사무처리지침 정비의 필요사항 발굴
3. 선진 공증제도 도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공증직역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현행 공증제도상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된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가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공증인법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협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정지 및 해촉) 협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증인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온라인 화상회의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의결권 위임) ① 위원회 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협회가 정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 출석 및 의결권 정수에 포함한다.
제9조(의사록 및 보고)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와 경과와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출장하거나 비용을 체당한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 받는다.
제11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21. 7. 12.)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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