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원본에 부기할 수 있다.
원본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당사자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원본이다.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공정증서 정본은 원본의 사본에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본에 의하여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즉 정본에만 집행문을 부여한다. 정본의 작성방법은 공증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본의 작성과는 별개이다. 정본의 재교부는 제한적이다. 정본을 재교부를 요구하는 사유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공정증서 등본은 공정증서 원본의 사본을 말한다. 등본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공증인은 내화창고를 설치하여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공정증서 원본과 부속서류를 사무소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촉탁인, 그 승계인,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증인에게 공정증서 및 부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이 있어야 한다. 집행문은 공정증서 원본을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약속어음 등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증서 작성일 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즉 8일째부터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증서 작성일 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하며, 공증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문을 부여한다.
변제기가 확정기한인 경우 그 기한의 도래는 집행개시의 요건일 뿐 집행문부여의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변제기 이전에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정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한다.
동일한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여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여러 가지 집행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본을 분실하였거나 추가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의 재도부여를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경우나 상속의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한다.
강제집행하기 위하여는 집행권원을 집행개시 전 또는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원본)를 작성하면서 정본과 등본도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본은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본은 채무자에게 발급하며, 그 사실을 증서 원본에 기재한다. 증서의 정·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그 정·등본을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는 송달의 필요성이 없으나 공증인이 승계집행문이나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집행문과 증명서의 등본을 채무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송달하며, 우편으로 송달한다. 공증인은 송달 결과에 따라 송달증명이나 송달불능증명을 해준다.
송달불능의 경우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송달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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