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한다. 바로가기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작성자가 사서증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이다. 바로가기 전자문서에 본인이 전자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이다. 바로가기 확정일자인의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재산목록의 작성 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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