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윤리강령
2011. 3. 28. 제정 (시행일 2011. 3. 28.)
우리 공증인은 공증인의 사명이 국민 사이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정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다짐한다.
제1조 (신의성실의무) 공증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2조 (품위유지의무) 공증인은 품위를 유지하고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며,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고 존경받도록 노력한다.
제3조 (법령준수의무) 공증인은 각종 법령이나 기타 공증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 공증인은 공증사무에 정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 위반한 증서의 작성이나 인증을 하지 않도록 법령의 내용이나 그 변경에 관하여도 관심을 갖고 이를 익히는데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공증인은 생활 속에서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며, 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법의 정신을 반영한 각종 문례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
제6조 (촉탁인수의무) 공증인은 법령에 따라 공증받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촉탁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사건처리순서) 공증인은 수수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또는 공증인과 촉탁인 사이의 친소관계에 따라 촉탁인을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되고, 촉탁 순서에 따라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설명 및 조언)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올바른 법률판단에 의거하여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여야 하고, 촉탁취지에 맞는 공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정한 사무처리) 공증인은 촉탁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공증사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법령위반 등의 공증 금지) 공증인은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나 무효인 법률행위 또는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사서증서를 인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비밀준수의무) 공증인은 법률에 따로 정하는 경우나 촉탁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공증인은 보조자의 자질 향상에 힘씀과 동시에 그 직무행위에 관하여 충분한 지도·감독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자가 공증인을 보조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의 증감금지) 공증인은 공증인수수료규칙에 의하여 산출된 수수료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증액 또는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직무 등의 성실한 인계·인수) 공증인은 법령에 따라 서류의 인계·인수를 비롯하여 직무에 관하여 인계·인수하도록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참여와 협력)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를 통하여 공증인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회비납부의무)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칙 준수 등의 의무)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증사무에 관하여 대한공증인협회의 권고나 지시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대한공증인협회가 조사하는 경우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윤리강령은 2011. 3. 2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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