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17호) 게재 원고 모집 재안내(신청 기한 연장)
문서번호 공증협 제2024-65호
시행일자 2024. 8. 12.
수 신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참 조 (대표)공증담당변호사
제 목 2024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17호) 게재 원고 모집 재안내(신청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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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 문서번호 공증협 제2024-57호(시행 2024. 7. 11.)와 관련됩니다.
2. 협회는 2024년도 『공증과신뢰』(통권 제17호)에 게재될 원고 모집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안내(투고신청일 및 원고마감일 연장)하여 드리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부분 : 미발표된 공증실무 관련 논문 또는 에세이, 판례평석, 외국제도 소개 등
(2) 원고분량 : 연구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장 이내.
실무연구, 해외자료, 판례평석, 에세이 등은 200자 원고지 50장 이내.
(3) 투고신청 : (기한 연장)투고자께서는 붙임 투고신청서를 2024. 8. 23.(금)까지 사전 송부.
(4) 원고마감 : 2024. 10. 25.(금)까지(교정된 최종 원고는 koreanotary@naver.com 전송).
(5) 발간예정 : 2024년도 12월 중.
(6) 원 고 료 : 게재 시 원고에 따라 30만 원∼100만 원의 원고료 지급(협회지 발간 후 지급).
(7) 문의사항 : 대한공증인협회 사무국(02-3477-5007)
붙임 : (1) 2024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17호 원고 투고신청서 1부(1매).
(2) 『공증과신뢰』 논문 작성 요령 1부(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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